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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뇌물수수 혐의 부인 "자택서 발견된 돈뭉치, 검찰이 만든 작품일 뿐"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11:11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11:11

"3억, 조의금·축하금으로 들어온 현금"
"회기 중 구속, 망신주기 여론재판 불과해"
"민주당, 내부분열 맞서 뭉쳐 싸워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내 집에서 압수한 돈뭉치는 검찰이 만든 작품일 뿐"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노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3억 원 가량의 현금다발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000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노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돈은 축의금과 조의금 이라며 자신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2022.12.14 leehs@newspim.com

노 의원은 "그 현금은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8000만 원,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1억2000만 원,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출판기념회 축하금 등으로 구성된 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중 일부는 봉투조차 뜯지 않고 축의금, 그리고 조의금 봉투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각각의 수십여 개 봉투에서 그 돈들을 일일이 꺼냈다"고 부연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에도 없었고, 압수목록에도 없었던 것이다. 불법으로 조의금, 부의금을 이렇게 현금 뭉치로 만들어 저를 부패 정치인으로 낙인찍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단순히 집에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자로 실컷 매도했는데, 그래서 뇌물로 받았다는 자금이 정말로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검찰이 지난 12일 사업가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검찰은 민원인과 내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세상에 어떤 정치인이 처음 만나는 민원인한테 큰 돈을 덥석 받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그날 오후 저는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근무하는 직원 중에도 본 사람이 없고 방명록도 명함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여러 사람이 북적대는 호텔 로비에서 처음 보는 제3자와 함께 제가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뻥 뚫린 공개된 자리서 돈을 준다는 것인가"라며 "마지막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다섯 개의 청탁 사항 중 단 한 개도 제 소관 직무와 관련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금도 국회로 정상 출근하는 제가 무슨 도주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가"라며 "이것은 단순히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제 방어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파괴할 목적으로 개인 비리 프레임을 씌워 당내 내부 분열을 시키겠다는 검찰 공작에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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