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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北 '정경택·리영길·중앙검찰소'에 인권제재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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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 보도...제재 1년 연장 결정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유럽연합(EU)이 인권 유린을 이유로 북한의 정경택 국가보위상 등 개인 2명과 기관 1곳에 대해 부과했던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주요 정책결정기구인 EU 이사회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북한 등 6개국에 부과했던 제재를 오는 2022년 12월 8일까지 1년 연장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제재 연장 대상은 북한과 중국, 리비아, 러시아, 에리트레아, 남수단의 개인 14명과 단체 4곳이다.

북한의 경우,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국방상 등 개인 2명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 등 기관1곳이 제재 대상이다.

유럽연합의 이번 제재연장 조치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세계 인권제재 체제'에 따른 것으로, 제재 대상은 유럽연합 회원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이 금지되며,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도 금지된다.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국방상(당시 사회안전상), 중앙검찰소는 지난 3월 22일 유럽연합의 인권 침해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를 통해 대상에 올랐다.

유럽연합은 당시 이들이 고문과 강제징용, 임의체포 등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도 2018년 12월 인권 유린을 이유로 정경택 국가보위상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3년 만에 비공개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한 바 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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