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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5000명 나올 때 불 끄고 몰래 영업…경찰, 191명 단속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09:22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08:54

연말까지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대를 기록할 당시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등이 경찰에 단속됐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일주일 동안 방역 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등 37건, 191명을 단속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은 174명으로 27건이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5명(1건)이고 음악산업법 위반은 12명(9건)이다.

이 기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93명이다. 특히 지난 1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5122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 발병 후 국내에서 첫 5000명대를 기록한 것.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0시 57분쯤 서울 강남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유흥 종사자 10명을 고용하고 예약 손님을 받아 영업한 업주 등 24명을 단속했다. 이들은 무허가로 유흥시설을 운영했고 10명 이상 모여서는 안 된다는 집합제한 지침도 위반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오전 2시쯤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몰래 영업한 업주와 손님 등 15명을 단속했다. 지난 4일 오전 1시쯤에는 경기 성남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단골손님을 출입시키며 몰래 영업한 업주 등 14명을 단속했다.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유흥시설 불법영업을 특별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변종) 영업 ▲운영시간 제한 위반 ▲위반업소 재영업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기타 방역수칙 위반 등이다.

경찰청은 단속 우수 사례에 적극 포상할 예정이다. 또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5시)에 따라 심야 단속이 불가피한 경우 유연근무를 적극 실시해 단속 경찰에게 휴게 시간을 줄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유흥업소[사진=인천경찰청]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2021.10.05 hjk01@newspim.com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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