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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만찬은 법관 윤리강령 위반"…시민단체,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10:56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10:56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 한진 법무팀과 부적절한 만찬을 가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17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이 조 전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 공관에서 만찬을 열고 관련 기업 법무팀으로부터 항공기모형 등 금품을 수수한 것은 명백히 뇌물죄에 해당하고,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등 2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위해 대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동의만을 받고 집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다. 2021.06.16 pangbin@newspim.com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17년 12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 2018년 초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김 대법원장은 아내와 한진 법무팀에서 근무하던 며느리 강모 변호사, 한진 법무팀 직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대법원장의 참석 여부는 알수 없으나, 아내는 만찬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진에선 선물들을 가져왔고, 항공기 모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세련은 "만찬이 있었던 2018년엔 조양호 전 한진 회장의 탈세 혐의 사건, 그의 아내 이명희씨의 경비원·운전기사 폭행 혐의 사건 등 한진그룹 오너 일가 사건 재판들이 법원에 다수 걸려 있었다"며 "또 2019년 7월쯤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 강모 변호사는 미국으로 사내 연수를 떠났고, 한진 내부에서 '강 변호사가 다른 직원들보다 연수를 일찍 간다'는 말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이 한진 법무팀을 공관에 불러 만찬을 한 것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법관 윤리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또 공관에서 한진 법무팀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며느리가 특혜성 연수를 갔다면 명백히 재판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적인 만찬을 위해 공관 관리인으로 하여금 한진 법무팀 출입을 허용할 것을 지시했다면 명백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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