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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원 엇갈린 판결에도 위안부·한일관계 입장 변함없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16:04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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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사법부 판단 내용 분석에 시간 걸릴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법원이 전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각하한 것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과 한일관계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22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지난 1월과 상반된 배경에 악화된 한일관계를 개선해보려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판결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코멘트하지 않겠다. 사법부 판단이기도 하고 구체적인 내용 분석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4.21 dlsgur9757@newspim.com

이 당국자는 "법원 판결 내용과 별개로 할머니들이 피해자라는 것이고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할머니 권익, 명예와 존엄이라고 표현됐는데 그걸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 본질이 무엇인지 잊지 말고 진지하게 고민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판결 이후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등 한일관계를 풀어갈 정부 입장에 대해선 "한일관계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똑같다"며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와 현안은 현안대로, 여러 가지 지역이나 양국관계 측면에서 발전관계 등 한일관계 개선방안은 병행해서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 때문에 쉬워졌다 어려워졌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지난 1월과 4월 법원 판단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답변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한일 관계 자체에 대한 원칙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언제까지나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법부 판단에 대한 내용 분석이 시간이 걸린다는 발언의 의미에 대해선 "한국은 삼권분립이 분명한 국가이기 때문에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말을 할 수 없다. 다만 이번 판결이 가지고 있는 국제법적 함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함의, 국내적 평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판결을 분석해보고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전날 법원 판결 이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일 판결 관련 상세 내용을 파악중인 바, 관련 구체 언급은 자제코자 한다"며 "우리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전날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20명이 낸 일본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할 사안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피해자가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일본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 할머니들과 일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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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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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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