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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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10.27 tommy8768@newspim.com |
27일 원주시에 따르면 검증을 마친 4409필지의 토지에 대해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하고 지난 16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사·산정한 것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원주시 홈페이지와 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원주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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