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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년도 실적 따른 성과급은 통상임금 아니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06:00

한전KPS 직원들 "성과연봉·해외수당 등 통상임금에 넣어야"
대법 "최소한도 지급 지율 없어…'고정성' 요건 못 갖췄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전년도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전KPS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한전KPS 직원 박모 씨 등 3500여 명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성과연봉과 해외수당 등이 빠져있다며 추가분을 지급하라고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2심은 해외공사 파견근무자에게 직급별로 차등 지급되는 해외수당과 근무환경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내부평가급과 경영평가성과급 등 매년도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심은 "한국전력공사나 산업자원부의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소지급률은 0%가 될 수도 있다"며 "최소한도 지급이 확정돼있다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서 요구하는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 이유에서 어느 년도의 임금인지 분명히 하지 않은 일부 미흡한 점은 있지만 내부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원심 판결을 인용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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