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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하명수사' 수사관 휴대전화 자료 압수수색 영장 세 번째 반려

기사입력 : 2020년05월08일 22:28

최종수정 : 2020년05월09일 08:32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 휴대전화 관련 자료에 대해 경찰이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고 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휴대폰 포렌식 전 과정에 참여한 유족이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현재까지의 내사결과를 종합하면 타살 등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무부는 23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급)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사진은 이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1.23 pangbin@newspim.com

앞서 A씨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 출석 당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A씨가 사망한 다음날 A씨 유류품을 보관하던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지난 4월 A씨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했다. 경찰은 뒤늦게 휴대전화를 돌려받았지만 비밀번호는 제공받지 못했다.

현재 경찰은 검찰로부터 A씨 휴대전화의 열흘치 통화내역과 문자, 녹음 등 일부 자료를 넘겨 받아 A씨 사망 경위 및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단독 공천과 선거공약 수립 과정에 개입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청와대 관계자들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했고 지방선거 직전에 수사에 착수하게 해서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밑에서 일했던 A씨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주요 참고인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청와대가 김 전 시장 주변 비위 첩보를 경찰에 전달하는 데 A씨가 관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ak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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