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유양디앤유는 2019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 해당과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mkim04@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유양디앤유는 2019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 해당과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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