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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폭풍 부담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용역 줄줄이 '유찰'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4:21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14:21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가 계획한 용역 '유찰'
"유찰, 흔치않아...제대로 연구하려면 용역비 2배 필요"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검토를 위한 정부 발주 용역이 유찰을 거듭하고 있다.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이 게임업계에서 예민한 이슈인만큼 연구가 마무리된 후 후폭풍에 대한 부담 탓에 연구용역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조달청 용역 입찰공고에 따르면,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기획연구(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공동연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과학적 근거 분석 연구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 위탁용역 등이 유찰됐다.

[자료=조달청 홈페이지 캡처]

파급효과 연구(3월)를 제외한 두 건의 첫 입찰 공고는 2월에 시작됐다. 두 건 모두 지난달 10일 입찰이 마감됐지만, 참여한 업체가 한 곳인 '단일응찰'을 이유로 한차례 유찰됐다. 이후 재공고가 나갔지만 같은 달 24일 같은 사유로 유찰됐다. 파급효과 연구도 오는 3일부터 재접수를 받는다. 만약 이번에도 같은 업체가 입찰에 응할 경우 경쟁입찰 방식이라도 적합성 평가를 통해 직접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번 연구용역이 중요한 이유는 게임중독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앞서 실시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는 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연구용역 계획을 결정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민관협의체 활동은 현재 중단된 상태고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 업계는 물론이고 의료계에서도 주목하는 연구 용역이 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게임중독 질병코드 관련 연구의 부담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보통 연구와는 달리 게임을 질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기준'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진 구성도 까다롭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 위탁용역'의 경우, 산업·사회문화·교육·의료·법제 등 총 5가지 분야에 미치는 직·간접적 파급효과 분석을 해야 한다. 전문가 위주로 연구진을 구성해야 한다는 용역 조건에 따른다면 그 구성은 더 복잡할 수밖에 없다.

유찰 이유에 대해 콘진원 관계자는 "과제 범위와 과업 내용은 민관협의체에서 결정한 것인데 구성에 큰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업계에서 관심이 있는 연구라면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연구에 참여 하고 싶어하지 않을까 싶다. 일단 10일까지 추가 지원자를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 관계자는 유찰이 흔한 경우는 아니며, 용역의 과업내용이 폭넓고 연구 예산이 적어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파급효과' 관련 연구용역 예산은 2억으로 나머지 2개 용역과 비교할 때 가장 크지만 유찰됐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 위탁용역' 제안요청서 내용 캡처[자료=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 업계 관계자는 "유찰이 흔한 경우는 아니다. 여러 가지로 부담이 많이 되는 연구"라며 "'파급효과' 관련 연구 범위는 너무 넓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는 5개 분야를 모두 들여다봐야 하는 조사인데 경제성 분석, 실태조사, 설문조사 등 모든 내용을 소화하려면 연구진이 10명 이상 필요한 대규모 사업"이라며 "경쟁입찰 특성상 제시한 2억보다 더 낮춰 예산을 책정해야 뽑힐 수 있을 텐데 제대로 연구하려면 실제론 4~5억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관협의체는 연구용역 입찰·수행기관 선정이 완료되면 착수보고회를 열구 분기별 1회 점검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유찰된 연구용역 입찰 결과는 4월 중순 확인 가능하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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