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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서랍장 깔려 사망한 아이 유족에 536억원 배상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01:04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01:04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스웨덴 가구 회사 이케아(IKEA)가 자사의 서랍장에 깔려 사망한 아이의 유족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BBC와 CNN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케아는 지난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사의 말름(Malm) 서랍장에 깔려 사망한 조지프 듀덱의 유족에게 4600만 달러(536억 원)를 배상하기로 했다.

당시 2살이었던 듀덱은 32㎏에 달하는 서랍장에 깔려 질식사했다. 이 서랍장은 1년 전 다른 세 명의 아이가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리콜됐다.

법조계에서는 이케아가 듀덱 가족에게 지급한 보상액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어린이 사망 배상액이라고 전했다.

이케아 대변인은 "어떤 합의도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한 비극적인 사건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가족과 모든 당사자를 위해 우리는 이번 소송이 해결점에 달했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케아 대변인은 "우리는 이같이 매우 중요한 안전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전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에서 듀덱의 부모인 졸린과 크레이그 듀덱은 아들의 죽음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이것이 다른 가족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듀덱의 부모는 위험한 제품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운동을 하는 조직에 합의금 중 1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이케아는 말름 서랍장을 리콜했다. 이는 이케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이었다.

이케아[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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