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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김한표 “자사고, 고교서열화 근거 없어”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8:23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8:23

"자사고·특목고, 시행령 아닌 법률로 제정해야"

[서울=뉴스핌] 김준희 이서영 기자 =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문재인 정부의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전환 정책에 대해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사고의 경우 학생 우선 선발권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했는데 서울은 자사고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추천 및 교과 질문이 금지된 면접, 내신으로 선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02 leehs@newspim.com

고교 서열화는 자사고뿐 아니라 일반고에도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단국대 사법대 부속 고등학교의 경우 19명을 서울대 진학시키고, 경기고는 16명을 보냈다”며 “부동산 사이트만 가도 일반고가 서울대를 몇 명 보냈는지 표시해 둔다”고 말했다.

그는 “이래놓고 애먼 자사고만 고교 서열화를 한다고 한다”며 “일반고도 목동과 노원, 강남 8학군 등이 학군 때문에 집값이 높다. 학부모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지역 1순위가 이 곳인데 여긴 자사고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한 “교육제도가 일관성이 있으려면 법률을 제정해두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특목고와 자사고 등이 법령이 아닌 시행령에 따라 신설·폐지되는 현실은 교육환경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자사고·특목고 운영 법률을 따로 안 만들고 입맛대로 법령을 가지고 고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는데 하향평준화로 교육기회를 역차별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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