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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노후 경유차 운행 12월 본격 단속 시작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1:42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11:42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12월 서울 4대만안 도심지역내 노후 경유차와 같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에 대한 단속이 본격 시작한다. 이를 앞두고 서울시가 오는 22일부터 행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단속 실시를 앞두고 단속시스템 안정화와 같은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행정예고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시범운영 기간 중 민원현황, 실제 차량 통행현황 등을 검토해 운행제한 공고(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공고안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공고안에 대한 의견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교통정책과 이메일로 9월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까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부터 테스트와 모니터링과 같은 안정화 과정을 마쳤다.

이를 위해 한양도성 내 진출입도로 45개 지점에 실시간 영상수집카메라 119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실시간 교통량 수집과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차량번호판 식별에 활용하고 있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한양도성 진입지점을 통과하면 즉시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운행제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7월 한달간 녹색교통지역 평균 진출입 통행량은 하루 동안 76만5898건이었다. 녹색교통지역 진입차량 중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일 평균 3084대로 분석됐다.

녹색교통지역내 등록된 5등급 차량은 총 3922대로 조사됐으며 그동안 시·구·주민자치센터와 협력해 적극적인 저공해조치 추진 결과 저공해조치 필요차량은 1067대로 감소했다. 시는 이 차량들도 12월 과태료 부과이전까지 저공해조치 장착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저공해조치 장착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소유자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상향(최대 165만원→최대 300만원)하고 저감장치 부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소유자가 5등급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대체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체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확대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포함해 올해 총 1993억원(추경 886억원 포함), 7만5000대 규모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운영기간 동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타 지자체 등록 5등급 차량에 대해 차량번호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겨울이면 반복되는 미세먼지 시즌에 맞춰 서울시는 12월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본격 단속을 시행해 시민 여러분들에게 쾌적한 공간과 대기 환경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저공해 조치와 운행제한 등 서울시 노력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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