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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2일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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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까지 12일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오는 11월 14일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2일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9월 6일까지며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가 불가능하고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 또는 위에 적은 사유의 정도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진=교육부]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운영한다. 원서접수일 기준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험편의제공대상자로 인정해 점자 문제지,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 장소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다만 접수일 기준으로 접수자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편의를 위하여 9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수능 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응시원서 접수 시 준비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 × 세로 4.5㎝) 사진 2매와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사진은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하며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된다.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 변형이 금지되며 사진 배경은 균일한 흰색으로 테두리가 없어야한다.

대리접수 시 추가 서류는 응시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리접수서약서 등이다.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

중증 및 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 및 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유효기간 내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요구 가능) 및 학교장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4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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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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