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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먼나라 얘기"...직장인들, 실효성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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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금지법' 16일부터 시행
실제 피해 직장인들, 기대감 드러내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 제기

[서울=뉴스핌] 구윤모 황선중 노해철 이학준 기자 = #1. 의류업체에 재직 중인 A(32)씨는 자신을 괴롭히던 '사수'(직속 선배)와 함께 일하던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악몽을 꾼다. 근무시간 내내 '능력이 부족하다'며 권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는 것도 모자라 퇴근 후 '술 마시자'며 자신이 사는 집 앞으로 불러내 언어폭력을 자행하기 일쑤였다. 술자리에 응하지 않은 다음 날이면 사수는 노골적으로 A씨를 더 괴롭혔다. 보고서 종이를 구겨 A씨 얼굴에 던지기까지 했다. A씨는 "자괴감이 들었지만 그만둘 수 없으니 속으로 삼키며 버텼다"고 토로했다.

#2. 유통업계 영업사원 2년차인 B(29)씨는 과도한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 매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상사로부터 인격 모독적 발언을 들어야 하는 탓이다. 영업소 책임자가 목표량을 채우지 못한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는 것은 물론, 실적 좋은 직원과 비교하며 비하하기도 한다는 것. B씨는 "'실적이 곧 인격이다'라는 말이 있다"며 "매출 실적이 안 나오면 '나를 무시하냐', '너 때문에 조직이 피해를 본다'는 말을 하며 압박을 준다"고 한숨을 쉬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 철도회사에 다니던 C(30)씨는 최근 상급자의 괴롭힘으로 다니던 회사를 8개월 만에 퇴사했다. 회사의 과장은 다른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 일하기 싫으냐', '이렇게 할 거면 그만둬라'고 소리쳤으며,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퇴근 30분 전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일을 마무리하라는 비합리적인 지시도 받았다. 새벽까지 일한 C씨가 받은 보상은 야근비 1만원이 전부였다. C씨는 "해당 상급자 때문에 퇴사한 사람이 나를 포함해 벌써 5명이나 되는데 고쳐지지 않을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다.

#4. 반도체 업계 직장인 D(28)씨는 부서 내 선배의 영문 모를 괴롭힘을 참다못해 퇴사했다. 지시한 내용에 따라 결과물을 가져가면 꼬투리를 잡고 다시 해오라는 지시가 많았다. 이런 상황은 수개월째 반복됐다. 이유를 물으면 '말대답을 한다'는 핀잔이 돌아왔다. 선배는 심지어 회사 다른 사람들에게 "업무 결과물이 형편없어서 다시 해오라 했더니 대들었다"며 D씨를 흉보기도 했다.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D씨는 우울증, 불면증까지 앓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경우 등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접적인 욕설 등 언어폭력 행위 외에도 회식에 늦게 온 사람에게 술 세 잔을 마시게 하는 '후래자삼배', 카톡을 통한 24시간 업무지시 등도 모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범주에 포함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해 해결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해 들어가야 한다. 괴롭힘 사실이 드러나면 회사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고 가해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장인들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직장 내 '갑질' 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특히 회사를 그만둘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법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B씨는 "본사에서는 직장 갑질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일선 영업소에서는 '먼 나라 얘기'라는 반응이 나온다"며 "영업소 직원들은 갑질을 당했을 때 어디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고 갑질 문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C씨도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상급자의 갑질을 신고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며 "퇴사 후 신고하더라도 재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 갑질에 대한 규정과 기준도 너무 추상적이어서 법이 제대로 작동될 것 같지 않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D씨 역시 "직장인의 보호를 위해 처벌 기준이 넓어진 것 자체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면서도 "한국 사회에서 회사 사람을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왕따 당하는 지름길이라 현실성은 없는 것 같다. 만약 이런저런 이유로 선배를 신고해서 처벌하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회사에서 내 평가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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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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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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