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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육성] 외국인 환자 모셔라…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연장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09:30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0:51

보건·의료분야,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목표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서비스 질 제고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내년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5대 유망서비스업종 중 하나인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강화를 위해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2020년까지 연장되고, ICT 원격협진을 기반으로 외국인의 본국 귀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대전시 의료관광홍보단으로 참여한 선병원 의료진이 카자흐스탄에서 의료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청]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성과 창출을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에 나선다.

우선, 올해까지 적용예정이던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0년까지 연장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의 국내방문을 이끌고 부가세 환급 자료발급 등을 통해 공급내역을 투명화해 미용성형 분야 소득 과표를 양성화 할 계획이다.

외국인 환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업체간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 질을 올리기 위해 모바일 통합정보서비스에 법정수수료율, 주요 서비스분야, 의료인 경력, 이용서비스 만족도 등 추가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후 문제가 발생했을때 불편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의 본국 귀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에도 나선다. ICT 원격협진을 기반으로한 '현지 사후관리센터'를 현재 몽골 제1병원 1개소에서 몽골 제1·2병원 등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의료광고 허용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제주도 면제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으로 한정된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한국내 단기체류 외국인 방문이 많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32개 관광특구까지 허용한다.

또, '성형외과, 피부과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성형·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모의 편중 의료광고 금지를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와 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신시장 창출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부실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인한 환자불편을 줄이고 보건·의료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인간 합병 제도의 제한적·한시적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학교법인과 사회복지 법인 등 여차 비영리 법인의 경우 법인간 합병을 허용하고 있다.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을 위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가 빠르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 그레이존' 해소에 나선다.

사업화를 주저하는 기업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 회신의무를 부여하는 '규제 신속확인제도'를 도입·운영한다.

다양한 신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유권해석 사례를 축적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사례집'을 주기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로 인해 상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한다.

혁신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업성과 안전성 검증을 위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생명·안전·환경 등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장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수출 부진과 성장률 둔화 등 우리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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