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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여성 속옷에 필로폰 숨겨 대량 밀반입...징역 15년 선고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3:01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3:12

3년간 캄보디아 필로폰 5kg 밀수·유통 혐의
판매책, 밀반입책 등과 공모...여성 운반책 모집·은닉 지시
"전체 범행 계획·주도...궁핍한 여성 등 범죄도구로 이용"
"수많은 매매·투약으로 이어져...개인·사회 전반에 악영향"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대량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의 총책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8)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3억8113만여원을 선고했다. 한씨와 공범관계인 채모(53)씨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3억8113만여원을 선고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zunii@newspim.com 2018.06.04 <사진 = 김준희 기자>

한씨와 채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22회에 걸쳐 국내로 밀수, 유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이 국내에 들여온 필로폰의 양은 5kg으로,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임을 감안하면 16만여회를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이들은 국내 판매총책, 밀반입책 등과 함께 필로폰 밀수와 판매를 공모했다. 이후 공짜여행을 미끼로 주부 등 여성을 운반책을 끌어들여 속옷에 필로폰을 은닉해 국내로 들여오도록 지시했다.

또 SNS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투약자와 필로폰을 거래하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했다. 던지기란 마약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고 찾아가도록 하는 거래 방식이다.

이들은 마약 판매 대금을 캄보디아에 위치한 불법 환전사로 입금해 달러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올렸다. 아울러 필로폰 유통, 판매와 함께 투약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한씨는 전체 범행을 계획, 주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공범자를 가담시켰다”며 “특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는 여성을 범행에 동원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까지 범행 도구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 해외 밀수, 유통 범죄는 개인과 사회 전반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며 실제로 이 사건에서 수입된 상당한 양의 필로폰은 수많은 매매와 투약으로 이어져 광범위한 해악이 발생했다”라며 “타인의 마약 중독을 이용해 큰 수익을 벌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마약범죄는 구조가 복잡해 적발과 검거가 용이하지 않아 중벌이 불가피하다”며 “범죄수익을 캄보디아 등지에 은닉했을 여지가 높아 보이는데 캄보디아에서 자선사업을 했다는 식으로 변명을 늘어놨다는 점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채씨에 대해선 “여성 운반책을 모집, 필로폰을 전달해 숨겨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하는 등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한씨에게 사기를 당한 이후 변제를 받기 위해 캄보디아에 같이 갔다가 범죄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한씨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4억7300여만원을, 채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4억7300여만원을 구형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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