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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파장' vs 카카오뱅크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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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KT 사례와 유사해 심사 불투명 우려
소호대출·주담대·간편결제 등 신사업 추진 작업 차질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후폭풍에 카카오뱅크가 예의주시하며 긴장하고 있다. 과거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카카오뱅크 역시 자칫 개인사업자(SOHO) 대출, 간편결제 시스템 등 신규 상품 출시 일정에 차질을 빚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카카오 주도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신규 상품 출시와 영업 확대를 모색중이다.

<카카오뱅크 CI=카카오뱅크>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해 사실상 대주주 변경 작업이 힘들어진 케이뱅크의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케이뱅크의 대주주 KT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인터넷은행법은 직전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엔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카카오뱅크 역시 케이뱅크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도 최근 5년 이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자회사인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은 지난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특히 카카오 기업집단의 총수인 김범수 의장이 재판중인 점도 큰 부담이다. 카카오뱅크의 주인이 되겠다고 나선 대주주는 카카오지만, 카카오가 사실상 김 의장의 소유인 만큼 사실상 은행 경영을 지배하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대기업집단 지정 당시 5곳의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중이다.

만약 재판에서 법원이 기존 약식명령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카카오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역시 심사가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국이 케이뱅크의 심사중단 사유로 동일인 이슈를 거론한 만큼 카카오뱅크 역시 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김 의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 금융위가 이를 허가해줄 경우 이른바 '특혜 논란' 등에 휩싸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당초 올해 출시가 검토되던 소호대출 및 간편결제 시스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상품 등의 일정도 차질이 빚을 수 있다.

선제적 자본확충으로 이미 자본금이 1조3000억원에 달하나 소호대출, 주담대, 기업대출 등 신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선 카카오뱅크 역시 카카오 주도의 공격적인 증자가 필요한 현실이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지분 58%를 가진 금융주력자 한국투자금융지주 주도로 증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앞선 유상증자 당시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실권주가 발생하는 등 언제까지 여기에만 의지할 수는 없는 것도 현실이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3.85%로 국내 19개 시중은행 가운데 하위권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는 아직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대출이 많이 늘어나며 BIS 비율이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 여유있는 수준"이라며 "주담대나 기업금융을 취급하면 더 떨어지겠지만 현재는 신용대출만 취급하니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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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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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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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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