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종합] 남북, 군사실무접촉…'한강하구 해도' 北에 전달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4:48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4: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정위회의실(T-3)서 실무접촉
南 조용근 육군대령·北 함임섭 육군대좌 등 5명씩 참석
4월 1일부터 민간선박 자유항행 시범운영…확대 검토

[세종·서울=뉴스핌] 이규하 노민호 기자 = 군 당국은 30일 판문점에서 북측과의 군사 실무접촉을 가지고 한강하구 해도(海圖)를 전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군사당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5분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정위회의실(T-3) 에서 실무접촉을 가졌다.

회의에는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대령), 윤창희 해병 대령(남측 공동조사단장), 황준 해양사산부 수로조사과장 등 5명이 남측 대표로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함인섭 육군대좌(우리의 대령급), 오명철 해군대좌(북측 공동조사단장) 등 5명이 자리했다.

이번 실무접촉을 통해 남측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공동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와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북측에 전달했다. 또한 양측 공동수로 조사단장들에 의한 서명식도 병행했다.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정위회의실(T-3)에서 남북은 해도 전달을 위한 군사당국 간 실무접촉을 가졌다. 사진은 조용근 육군대령(오른쪽)이 함인섭 북한 육군대좌와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이 밖에 남북 군사당국은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도 협의했으며, 특히 9.19 군사분야합의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민간선박의 자유항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953년 정접협정 이후 65년 동안 사용이 제한됐던 한강하구에서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남북이 공동으로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정위회의실(T-3)에서 남북은 해도 전달을 위한 군사당국 간 실무접촉을 가졌다. 사진은 (왼쪽부터) 윤창희 해병대령, 황준 수로조사과장, 오명철 북한 해군대좌.[사진=국방부]

남북 공동조사단이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강화도 말도∼파주시 만우리 구역(약 70km, 면적 약 280㎢)에서 수로측량 및 조석관측을 수행한 바 있다.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한강하구는 지난 1953년 정전협정이후 65년 동안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으로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돼 왔다. 이후 9.19 군사합의를 통한 민간선박 자유항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이 합의되면서 해도 제작이 이뤄졌다.

이번 남북 공동이용수역 해도는 축척 1:6만으로 제작하는 등 공동이용수역의 수심, 해안선, 암초 위치 등이 표기돼 있다.

남북 공동이용수역은 전체적으로 크고 작은 간사지(썰물 시 드러나는 지역)와 사주(하천에 의해 바다로 유입된 토사가 파랑·해류로 해안과 평행하게 퇴적된 해안지형), 1m 미만의 얕은 수심이 넓게 분포된 곳이다.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해도 [출처=해양수산부]

남북 공동조사단이 수심 2m 이상의 최적 항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말도부터 교동도 서측까지', '강화도 인화리에서 월곶리 앞까지'가 최적 항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올해 상반기 중 기존 제작된 주변해역의 해도와 연계, 전자해도 및 종이해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강용석 해양조사원장은 "이번에 제작한 해도가 남북 공동이용수역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번 해도는 짧은 기간 안에 뱃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개략적 수로조사 결과만 반영돼, 민간선박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밀 수로조사 등 최신 정보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