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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첫 재판절차서 혐의 부인…“댓글공작 아냐”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12:26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12:26

2010~2012년 ‘희망버스’·‘한미FTA’ 등 정부 옹호 댓글 지시 혐의
조현오 “경찰에 대해 허위사실로 비난하는 경우 대응하라고 한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조직에 친정부 댓글 게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첫 재판 절차에서 “정치공작이나 댓글공작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 전 청장은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저는 시종일관 경찰에 대해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사실로 비난하는 경우 적극 대응하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선 이걸 계속해서 정치공작이나 댓글공작이라고 몰아갔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허위사실, 왜곡된 사실로 경찰을 비난하는 게 어떻게 정치공작이고 댓글공작인지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정부 옹호나 여당 지지, 야당을 비난하라고 한 사실도 일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명박(MB) 정부 시절 '경찰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9.05 deepblue@newspim.com

조 전 청장 측 변호인도 “공소장 자체만 보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이나 검찰이나 상명하복 관계에 있고 청장이 지시하면 따라야 한다.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경찰이 청장 지시에 따라 댓글을 달았다면 경찰청법에 따라 직무 수행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무없는 일을 했다는 건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다만 신분을 속이고 댓글을 단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했다.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경찰의 신분을 다 밝히고 하는 걸 견지해왔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불법·과격시위가 횡행하는 상황에서는 일부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용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조 전 청장 측은 검찰의 공소장이 일본주의를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란 검사가 공소 제기할 때엔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은 재판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등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청 특수단은 당시 경찰 조직이 일반 시민을 가장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에 민감한 이슈에 옹호 댓글을 게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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