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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있어”

기사입력 : 2018년10월05일 07:47

최종수정 : 2018년10월05일 07:47

MB정부 시절 경찰 동원해 정부에 우호 댓글 달게 지시 혐의
法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조직에 친정부 댓글 게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이 5일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04 kilroy023@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29분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등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 등 3만3000여건을 달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수사단은 경찰 조직이 일반 시민을 가장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에 민감한 이슈에 옹호 댓글을 게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동원된 인력은 경찰 보안사이버요원과 정보과 사이버담당 직원, 홍보부서 온라인 홍보담당 등 총 1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1일 조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달 5일과 12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은 바 있으나 당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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