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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택시요금 5년10개월 만에 인상 확정

기사입력 : 2018년10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3일 12:03

중형 및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 각각 3300원, 4500원
거리·시간요금 등 14.1% 인상, 심야·시계 외 중복할증 (40%)

[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 대구시는 택시요금을 인상해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발표했다. 지난 2013년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대구시는 이번 결정이 택시요금 인상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3300원(500원 인상), 거리요금 134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 32초당 100원(2초 축소)으로 14.1% 인상됐으며,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 4500원(500원 인상), 거리요금 114m당 200원(36m 축소), 시간요금 27초당 200원(9초 축소)으로 24.6% 인상됐다.

소형택시는 기본요금 2400원, 거리요금 136m당 100원, 시간요금 33초당 100원으로 14.2% 인상됐으며, 경형택시는 기본요금 2200원, 거리요금 143m당 100원, 시간요금 34초당 100원으로 14.7% 인상됐다.

또한 경산지역 등 시계 외 지역 운행 시 현재는 단일할증(20%)을 적용하고 있으나 부당요금 근절 및 현실화를 위하여 심야 및 시계 외 요금 중복할증 (40%)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택시요금(중형)은 기본요금 2800원, 거리요금 144m당 100원, 시간요금(15㎞/h이하)은 34초당 100원이다.

지난해 5월 법인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운수종사자 인건비 상승, 유류비 인상 및 유지관리비 상승 등을 이유로 택시 운송원가 변화에 따라 3100원~3300원(39.5%)으로 기본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해 운송원가를 종합 분석한 결과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비용을 포함, 택시 1대당 1일 기준 운송원가는 15만9000원인데 비해 운송수입은 13만9000원으로 약 14.1% 수준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검증용역안을 토대로 요금조정안을 마련해 전문가, 택시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12일 지역경제협의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시는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이용 후 택시를 타면 택시요금 일부(1000원 정도)를 할인받는 ‘택시환승 할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하반기경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구시가 최근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의 요금인상 요구서에 대한 검증 및 재검증 용역보고서 공개를 거부했다"며 "공공요금 산정 근거인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보공개법, 행정정보공개조례 등 관련 규정 위반이며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kjm2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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