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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 난민 1000명 육박…김오수 법무차관 “난민법 개정 추진”(종합)

기사입력 : 2018년06월29일 12:29

최종수정 : 2018년06월29일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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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9일 제주 예멘인 난민 신청 관련 긴급 기자회견

[과천=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내 예민 난민 신청자가 1000명에 달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난민법 악용을 막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해당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난민심사 이의제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난민심판원' 등이 신설된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에 입국한 예민인들의 난민신청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특히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호 필요성과 상관이 없거나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난민심판원' 설치도 논의되고 있다.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난민심판원이 신설되면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심사가 3~4단계로 단축돼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천=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 정부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6.29 deepblue@newspim.com

세부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행 난민신청 관련 이의제기 절차를 담당하는 난민위원회와 법원의 1심에 해당하는 심판을 통합하는 형태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이를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난민심판원 신설 관련 법무부 측 관계자는 "일반 국민의 경우 행정처분이 있을 때 이를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난민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난민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국민과 똑같은 제소기간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의문이 있어 단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심사관 증원을 통해 대기기간을 단축해 보호가 필요한 난민과 남용 신청자를 보다 빠르게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공정하고 정확, 신속한 난민심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근무하는 난민심사 담당 직원을 총 4명에서 1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심사 기간이 기존 8개월에서 2~3개월까지 앞당겨질 것이라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김 차관은 "난민문제는 중앙정부에 1차적이고 최종적 책임이 있지만 시민사회나 종교계, 지방정부, 법원 등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법무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등 다양한 관계기관·단체와 함께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은 모두 바람직 하지 않으니 자제해 달라"며 "인터넷 등에서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이 유포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신청한 예민인은 총 430명이었으나 최근 5개월간 552명이 난민신청을 하면서 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총 982명이다.

제주지역의 예민인 난민신청 급증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제주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예멘인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4월 예멘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신청자의 체류지를 제주도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 지난 1일에는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불허국가'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예멘인들이 불법으로 취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 측은 "관련 법에 따라 난민신청자는 원칙적으로 6개월이 지나야 취업이 가능하지만 국무장관 재량으로 취업허가를 낼 수 있다"며 "일부 예멘인들의 경우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인정이 되고 체류비가 없어 노숙 등으로 인해 도민들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취업 허가를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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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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