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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도입으로 노인빈곤율 완화…상대빈곤율 5% 낮춰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2:00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 대인관계·여가활동 등 삶의 질 더 좋아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수급자 삶의 질 수준을 올려주고, 기초연금이 노인빈곤 및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2일 발간했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한 상대빈곤율(총 노인인구 중 가처분중위소득 50% 미만인 노인의 비율) 완화 효과는 지난 2016년 5.1%포인트(p)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미포함 상태에서 상대빈곤율은 51.8%였으나, 기초연금 포함 상태에서는 46.7%로 낮아졌다.

상대빈곤율 완화효과는 2013년 2.9%p에서 2014년 4.0%p, 2015년 5.6%p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6년 5.1%p로 소폭 낮아졌다.

(자료:국민연금공단)

빈곤갭비율(중위소득과 빈곤층의 소득 차이의 정도) 완화효과는 이보다 더 컸다. 기초연금의 빈곤갭비율 완화효과는 2013년 5.3%에서 2014년 8.2%p, 2015년 11.1%p, 2016년 11.8%p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기초연금의 지니계수 완화 효과는 2013년 0.030에서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이후 0.045, 2015년 0.060, 2016년 0.061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들의 종합적 삶의 질 수준은 100점 만점에 65.2점으로 비수급자의 56.3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급액 수준이 높을수록 수급자의 종합적 삶의 질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급은 경제적 측면 외에도 대인관계와 여가 활용 등 종합적 삶의 질 수준에 영향을 줬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인 '가족·사회관계'에서 연금 수급자는 83.4점, 비수급자는 80.9점을 기록했다. '건강상태'에서 연금 수급자는 79.3점, 비수급자는 75.6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 부분에서는 연금 수급자는 34.0점, 비수급자의 경우 26.7점이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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