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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그룹 "김준기 전회장, 의사 허락하면 귀국후 조사"

기사입력 : 2017년11월13일 14:25

최종수정 : 2017년11월13일 14:25

경찰, 김준기 전 회장에 체포영장청구

[ 뉴스핌=황세준 기자 ]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 체포영창 청구에 대해 그룹측이 유감을 표명했다.

김준기 전 회장 <사진=뉴스핌 DB>

13일 DB그룹은 "김 회장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당장 귀국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계속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청구돼 유감스럽다"며 "의사의 허락이 떨어지는 대로 바로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전 회장 비서로 근무했던 30대 여직원 A가 상습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9월 서울 수서경찰서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체포영장 청구는 김 전 회장이 3차례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그는 심장, 간, 신장 등 건강 이상으로 지난 7월 말 치료를 위해 미국 출국했다.

수셔경찰서는 지난달 2일과 12일, 이달 9일 총 3차례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전 회장측은 신병 치료를 중이니 양해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회장 귀국과 동시에 바로 체포 가능하다. 경찰은 인터폴 등을 통한 국제 공조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9월 21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후임에는 이근영 동부회재 고문이 취임했다. 동부그룹은 11월 1일자로 DB그룹으로 새출발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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