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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유전자 치료'에 눈독.. "투자처는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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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유전자→정상 유전자로 대체
한 번의 치료 통해 질병 근원 해결
아벡시스·리젠엑스바이오·스파크 테라퓨틱스 등 주목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25일 오후 4시0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 이홍규 기자] '유전자 치료'가 생명 공학 분야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 한 번의 치료로 혈우병과 실명을 유발하는 황반변성 등 여러 희귀성 유전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론상)이다. 유전자 치료는 중성화된 바이러스를 이용, 건강한 유전자를 체내로 전달하는 치료법을 말한다.

미국 금융전문 주간지 배런스(Barron's)의 최신호(25일 자)에 따르면 지난 4월 보스턴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신경학자들 사이에서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 아벡시스(AveXis)가 중증 척수근위축증(SMA)을 앓고 있는 영유아들을 상대로한 유전자 치료 소규모 임상 실험에서 놀랄만한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유전 질환인 SMA는 팔과 다리 등의 근육이 서서히 손상돼 움직임이 힘들어지는 희귀 불치병이다.

결과에 따르면 유전자 치료제를 투여 받은 9명의 아이들 모두, 최소 20개월간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 이 기간이라면 치료제 없이 생존할 확률이 8%에 그친다. 심지어 치료를 받은 아이들은 도움을 받지 않고도 앉을 수 있었는데, 이는 SMA 환자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이다.

유전자 치료 <자료=아벡시스, 배런스 재인용>

◆ 결함 유전자→정상 유전자로 대체

유전자 치료는 결함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하는 데 목적이있다. 유전자 치료는 건강한 유전자를 중성화된 바이러스로 포장(패키징)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이 바이러스는 투여되면 벡터(질병의 매개체)처럼 행동해 혈류나 질병이 있는 부문으로 이동한다. 중성화된 바이러스는 표적 세포에 도달한 뒤, 새 유전자를 세포 핵으로 전달해 필요 단백질을 생산하도록 돕는다. 단일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필수 단백질 생산을 막아 생기는 SMA과 같은 유전 질환이 대표적 치료 대상이다.

유전자 치료는 신경학자뿐 아니라 월가에서도 관심이 높다. 투자은행 차든에 따르면 유전자 치료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올해 70% 이상 불어나 870억달러에 달했다. 아벡시스 만아니라, 스파크 테라퓨틱스(세라퓨틱스)(Spark Therapeutics)와 리젠엑스바이오(Regenxbio), 아우덴테스 테라퓨틱스(Audentes Therapeutics), 보이저 테라퓨틱스 등이 혈우병이나 크리글러-나자르증후군과 같은 희귀성 유전 질병을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 관련 기업들이다.

클리어브릿지인베스트먼츠의 마샬 고든 헬스케어 선임 조사 분석가는 "투자의 관점에서 향후 5~10년간 엄청난 약속이 (유전자 치료 분야에) 있다"면서 "우리는 임상 성공의 긴 행렬이 펼쳐질 수 있는 시작점 근처에 있다"고 말했다. 에버코어 ISI의 조시 스키머 분석가는 "유전적 특이 질병에서 충족되지 못한 의학적 수요들이 많이 있다"면서 "이 질병들은 유전자 치료로 치료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유전자 치료 기업 <자료=배런스>

◆ 한 번 치료로 질병 근원 해결

유전자 치료는 기존 희귀성 유전 질병 치료나 개발 중인 치료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를 들면 작년 식품의약청(FDA)이 승인한 바이오젠의 SMA 치료제 스피나르자(Spinraza)는 환자 척추에 삽입해야 하지만, 아벡시스의 치료제는 1시간, 한 번의 정맥 주입으로 이뤄진다.

또 현재 개발 중인 유전자 편집 기술(Crispr) 역시 관심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만, 유전자 편집 기술 회사들이 아직까지 인간을 상대로 치료법을 시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 유전자 치료보다 열위에 놓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유전자를 편집해 새 DNA를 직접 환자의 유전자에 삽입하는 편집 기술보다 표적 이탈 가능성이 낮다. 표적 세포를 이탈해 유전자를 삽입할 경우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바클레이스의 제나 왕 분석가는 "유전자 편집 기술은 최근 몇 년간 상당한 진보를 이뤘지만, 아직 초창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유전자 치료의 규제 승인을 담당하는 FDA 내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CBER)가 약물평가연구센터(CDER)보다 프로토콜과 치료법 시험을 승인하는 데 있어 관대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예를 들어 아벡시스는 약 20명의 환자를 연구하는 3단계(Phase 3) SMA 시험(최종 치료 시험)에 대한 승인을 얻었는데, 이 시험은 '치료 받지 않은(untreated)' 대조 집단(control group) 없이 이뤄진다. 회사는 FDA와 회사의 유전자 치료에 대한 '가속승인' 가능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가속승인'을 취득하면 회사는 내년 치료제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더 이르면 내년 1월 스파크 테라퓨틱스가 FDA로부터 유전적 망막 질환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승인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전자 치료 기술에 대한 첫 번째 규제 승인이 이뤄지는 셈이다.

◆ 리젠엑스, 유전자 치료 뮤추얼 펀드처럼 활용

월가의 전문가들은 유전자 치료 관련주 중에 리젠엑스바이오를 우선 주목했다. 이 회사는 중성화 바이러스 전달 메커니즘을 개발할 뿐 아니라 황반변성 등에 대한 내부 개발 치료제도 갖고 있다. 사업 범위가 넓은 만큼 회사 주식을 유전자 치료 분야의 '뮤추얼 펀드'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회사는 10개 파트너에 '바이러스 벡터'를 라이센스하고 있다. 유전자 치료가 상업화하면 회사는 약 10%의 로열티를 얻을 수 있다.

차든의 아무사 분석가는 "떠오르는 벡터(매개체) 기반 유전자 치료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즐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리젠엑스바이오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회사 목표가를 75달러로 제시했다. 29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는 현재가에서 약 2.6배의 상승 여력을 본 셈이다.

물론 유전자 치료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현재까지 관련 회사들 중 매출을 올린 회사들이 전무한 데다, 업계 특성상 치료제가 상용화할 때까지 현금만 소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 승인을 받지 못해 치료제가 시장에 나오지 못할 경우, 기대감에 부풀렀던 주가는 고꾸라질 공산이 크다.

벡터(매개체)에 대해 환자가 과도한 면역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지난 1999년 한 18세 환자가 유전병 치료를 위해 유전자 치료 임상 시험에 자원했다가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사망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벡터를 활용한 대체 유전자 치료법이 지난 20년 간 개선 과정을 거친 만큼 치료제가 승인을 얻어 시장에 나오면 상용화가 급격히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전자 치료제만큼 경쟁력 있는 희귀성 유전 질병 치료법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쇼텐펠트그룹의 릭 쇼텐펠트 매니저는 "유전자 치료는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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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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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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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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