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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마무리…"비대면 일임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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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필요하지만, 테스트베드 통과 실익 없어"

[편집자 주] 오는 16일 정부당국의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1차 종료를 앞두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테스트베드 종료 이후부터는 각 금융사가 앞다퉈 로보어드바이저 상용서비스 경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robot)과 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컴퓨터가 사람의 자산의 관리해준다는 의미다. 로보어드바이저의 의미와 테스트베드의 성과를 짚어봤다. 

[뉴스핌=이광수 기자] "취지는 좋다. 실질적 운영을 맡은 코스콤에서도 열심히 했을거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로보어드바이저 사업을 꾸려나가는 한 자문사 관계자의 테스트베드에 대한 평가다. 이는 테스트베드에 참여했던 대부분 업체의 공통된 반응이기도 했다.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용 방안을 내놨다. 적합한 규율체계가 없어 로보어드바이저의 신뢰성과 안정성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제기된다는 이유에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차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가 오는 14일 6개월간의 운영을 마친다. 코스콤은 이달 말 최종적으로 1차 테스트베드에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결정할 예정이다. 1차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첫 번째 펭귄'인 참여사들의 소회를 들어봤다. 

◆ "테스트베드요? 통과하면 뭐가 좋죠?"

뉴스핌이 만난 테스트베드 참여사는 통과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6개월동안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맞춰 테스트베드에 자원을 투입했지만 참여사가 얻는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 자문사 관계자는 "사실 테스트베드는 잘못이 없다. 다만 실효성이 불분명하다는 게 큰 잘못"이라며 "지금 이대로라면 2차 테스트베드 이후에는 참여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말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2차 테스트베드는 6일 기준 3곳만 신청한 것에 그쳤다. 

업체들은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알고리즘에 대해 비대면 일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자문사 관계자는 "업계에선 오로지 비대면 일임을 허용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다"며 "이를 쏙 빼놓고 '나라에서 검증한 로보어드바이저'라는 타이틀 하나를 내세우고 있는게 답답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투자자보호 등의 이유로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일임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투자자를 멍청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보호에 매달리는 것"이라며 "투자자는 돈을 벌고 싶은게 주 목적이고, 만약 원금을 지키는게 가장 큰 목적이었으면 은행에 갔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또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느린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또 다른 자문사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는 시간을 기다리면 이미 대형 금융회사들이 따라 만들 수 있는 시간"이라며 "현재 한국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내놓을 유인 자체가 사라지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 "객관적인 평가 무대…검증은 필요해"

다만, 테스트베드의 목적에 대해선 관계자들 대부분 공감했다. 금융위는 테스트베드를 통해 로보어드바이저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테스트베드로 공정한 평가를 받는 기회로 평가하는 곳도 있었다. 한 스타트업 업체 대표는 "은행과 증권사 등 기존의 대형 금융회사도 뛰어드는 분야인데, 적어도 테스트베드에서 만큼은 안전성과 변동성, 수익률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검증 방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시장에 관심을 받으며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것을 업계 내부에서도 경계하고 있다"며 "테스트베드가 경쟁력있는 업체들을 구분해주는 기능은 해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2차 테스트베드는 오는 2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코스콤 관계자는 "1차 테스트베드와 달리 자격 요건 등 몇 가지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며 "향후 테스트베드 수요가 있을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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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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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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