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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실부장 이동
▲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1급) 안희욱 ▲ 북경사무소장(1급) 신운 ▲ 북경사무소 상해주재(1급) 강성경 ▲ 대구경북본부장(1급) 박진수 ▲ 인천본부장(1급) 은호성 ▲ 포항본부장(2급) 이원기 ▲ 조사국 계량모형부장(2급) 장정석 ▲ 조사국 국제경제부장(1급) 최요철 ▲ 경제통계국 금융통계부장(2급) 신병곤 ▲ 금융안정국 금융시스템분석부장(2급) 김훈 ▲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부장(2급) 김현정 ▲ 대구경북본부 기획조사부장(2급) 김용선 ▲ 제주본부 기획조사부장(2급) 박래형

◇ 1급 승진
▲ 기획협력국 IT부문 점검 T/F팀장 김욱중 ▲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환석 ▲ 인사경영국 부국장 김준기 ▲ 재산관리실장 이금배 ▲ 조사국 물가분석부장 김준한 ▲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 김영태 ▲ 외자운용원 투자운용1부장 유창호 ▲ 인천본부장 은호성 ▲ 제주본부장 하근철 ▲ 인사경영국소속 원종석 ▲ 인사경영국 소속 황성

◇ 1급 이동
▲ 경제교육실 김대형 박진욱 한상섭 ▲ 경제연구원 강성윤 김남영 ▲ 인사경영국소속 성병희

◇ 2급 승진
▲ 공보관 정홍백 ▲ 기획협력국 배준석 송두석 ▲ 커뮤니케이션국 이상호 ▲ 인사경영국 김태경 채병득 ▲ 조사국 김종욱 오금화 ▲ 통화정책국 김석원 홍경식 ▲ 국제국 서정민 ▲ 뉴욕사무소 최재용 ▲ 경제연구원 김승원 김형식 ▲ 전북본부 김영남 ▲ 충북본부 한상교 ▲ 강원본부 전법용 ▲ 경기본부 임석근 ▲ 경남본부 박기용 ▲ 인사경영국소속 이상봉 이성호 조홍균

◇ 2급 이동
▲ 기획협력국 노충식 ▲ 커뮤니케이션국 류상철 ▲ 인사경영국 권형문 김영설 하대성 ▲ 조사국 천병철 ▲ 경제통계국 최덕재 ▲ 금융안정국 박종열 장규호 최낙균 ▲ 국제국 감충식 ▲ 외자운용원 안경철 ▲ 경제연구원 이재랑 ▲ 감사실 김윤기 노영래 이승복 ▲ 광주전남본부 최규권 ▲ 대전충남본부 원영남 유창조 ▲ 강릉본부 이광돈 ▲ 강남본부 박영근 ▲ 인사경영국소속 박양수 정유성

◇ 3급 승진
▲ 기획협력국 김철우 ▲ 기획협력국 IT부문 점검T/F 김두경 ▲ 금융통화위원회실 남선우 송상진 한정훈 ▲ 국제협력실 최문성 ▲ 인사경영국 김원익 윤태길 한상현 홍연호 ▲ 조사국 방홍기 ▲ 경제통계국 김현정 김화용 ▲ 금융안정국 손진식 신현길 ▲ 통화정책국 박영환 봉관수 이대건 이용철 ▲ 금융시장국 이상민 주성완 ▲ 국제국 고석관 김충화 ▲ 외자운용원 곽상곤 ▲ 경제연구원 박동화 우준명 최영준 ▲ 감사실 신준영 ▲ 인사경영국소속 김민우 송재창

◇ 3급 이동
▲ 기획협력국 김상섭 조병익 ▲ 국제협력실 최수일 ▲ 커뮤니케이션국 장정수 ▲ 전산정보국 이병철 이윤형 ▲ 인사경영국 이덕배 ▲ 조사국 전광명 한재현 ▲ 경제통계국 권처윤 이상용 ▲ 금융안정국 김명석 김창호 정형권 ▲ 금융시장국 정일동 ▲ 금융결제국 남병우 오세성 이한녕 홍철 ▲ 발권국 김성용 유병태 임석빈 ▲ 국제국 신귀남 채희권 ▲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정흥순 ▲ 동경사무소 김철 ▲ 런던사무소 정희섭 ▲ 외자운용원 강성원 김준철 왕정균 이영길 정원경 ▲ 경제연구원 박준서 ▲ 감사실 김현철 문제헌 박종운 ▲ 부산본부 남상우 ▲ 대구경북본부 이성규 전익호 ▲ 목포본부 권오식 ▲ 광주전남본부 노태숙 ▲ 전북본부 이희찬 최광옥 ▲ 충북본부 이병수 ▲ 강원본부 전흥배 ▲ 인천본부 안기수 윤우환 이주영 ▲ 제주본부 이미경 ▲ 경기본부 윤태학 이상현 ▲ 경남본부 서유정 정수하 ▲ 울산본부 김용문 ▲ 강남본부 박희성 정영선 ▲ 인사경영국소속 김영환 정연수

◇ 4급 승진
▲ 인사경영국 한재찬 ▲ 인재개발원 이승엽 ▲ 조사국 최기산 ▲ 경제통계국 하세호 ▲ 금융안정국 박민렬 ▲ 금융결제국 류창훈 조옥희 ▲ 외자운용원 강영대 김대석 ▲ 부산본부 정동재 최동규 ▲ 대구경북본부 권수한 장석환 최선희 ▲ 광주전남본부 고태호 오미옥 ▲ 전북본부 임성용 ▲ 대전충남본부 주진철 최정희 ▲ 강원본부 김민영 임현강 ▲ 인천본부 김선임 ▲ 제주본부 강경아 ▲ 경기본부 최지원 ▲ 경남본부 김태현 ▲ 인사경영국소속 도경탁

◇ 4급 이동
▲ 기획협력국 강기우 김영진 최윤철 ▲ 기획협력국 IT부문 점검T/F 김기봉 장성우 ▲ 비서실 정우재 ▲ 국제협력실 김태회 이은경 ▲ 커뮤니케이션국 강승복 오권영 ▲ 전산정보국 김상명 이창엽 ▲ 인사경영국 김좌겸 남석원 오진하 임진호 ▲ 인재개발원 박현주 ▲ 조사국 김민식 김형석 이윤숙 최인협 ▲ 경제통계국 부상돈 임시영 ▲ 금융안정국 김진희 정철오 조재현 ▲ 통화정책국 원지환 이정국 ▲ 금융시장국 김보경 이용민 조광식 ▲ 금융결제국 김정순 박미숙 정영숙 ▲ 발권국 권순욱 정미옥 ▲ 국제국 권도근 김상호 김성원 ▲ 뉴욕사무소 권용훈 박충원 ▲ 런던사무소 박진형 ▲ 외자운용원 이상진 조석방 최승조 ▲ 부산본부 한애숙 ▲ 대구경북본부 구형관 송광현 ▲ 광주전남본부 조홍래 ▲ 강원본부 남정숙 ▲ 인천본부 장유선 전숙경 ▲ 제주본부 이종원 ▲ 경기본부 이명숙 ▲ 경남본부 신상문 ▲ 강릉본부 이용민 ▲ 강남본부 이정숙 홍용광 ▲ 인사경영국소속 노재광 이지은 장순복 조남현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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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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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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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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