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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김기식 "산업계열 증권사들 대출기능 악용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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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홍승훈 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하루 앞두고 신중론자로 알려진 김기식 의원(사진)을 만나 그의 논리를 들어봤다. 이하는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금융투자업계와 당국이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수년째 목을 매고 있다. 반대하는 논리가 뭔가.

▲ 우선 과정을 짚어보자. 이번 개정안은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에 대한 통합된 규제 입법인 만큼 상당히 중요하다. 내용도 굉장히 방대하다. 하지만 19대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것은 단 두 차례. 이런 중요한 법안을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심의하고 검토하지 않고 시간에 쫓기듯 입법할 수 없지 않나. 230개가 넘는 조항을 다 뜯어본 의원이 얼마나 되겠냐. 졸속 통과시킬 문제가 아니다.

- 정부와 업계는 개정안에 대해 수년째 논의하고 검토해 왔다고 강조한다. 국회가 발목을 잡아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들도 상당수 있다.

▲ 금융위 차원의 검토는 행정부 내부 절차일 뿐이다. 행정부가 검토했으니 국회는 방망이만 두드려주면 되는 걸까. 당장 입법하지 않으면 자본시장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만큼 시급을 다투는 법안도 아니다. 2월에 안되면 4월, 6월 국회를 거치며 심도있게 논의해갈 것이다. 특히 통째로 통과시킬 생각만 하지말고 영역별로 부분개정에 대한 입법안을 내서 순차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외국의 경우 입법 추진시 몇년씩 걸린다. 경제관련 입법은 모피아들이 충분히 검토했으니 국회에선 통과만 시켜라는 식의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사에만 신규 IB업무를 허용해주는 것이 대형사에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말하자면.

▲ 실제 대형 5개사 중 금융전업그룹이 아닌 제조업과 연관된 회사들도 있다. 이럴 경우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계열사들의 재무적, 사업적 필요에 의해 대출 기능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사들 중에 삼성과 현대증권이 제조업과 연관돼 있고 대우증권 역시 추후 매각될 곳이다. 경제민주화 흐름에도 역행한다.

- 대형사들에 신규 IB를 허용하면 그들은 해외영역을 확대해나가는 대신 중소형사들은 위탁매매와 같은 국내시장 점유율을 자연스레 높여가며 균형을 찾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 논리일 뿐이다. 규제 풀어준다고 대형사들이 해외나가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곳이 얼마나 될까. 지금까지 계열사 덕에 먹고산 증권사들이 그럴 수 있을까. 그나마 대우나 우투 정도다. 또한 헤지펀드만 봐도 자격요건을 보면 대형사와 중소형사들간에 차별이 존재한다. 이렇게 대형사에 대해선 규제를 풀고 중소형사들은 묶어두면 유능한 인재들이 독립적으로 운용사 증권사 키우겠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된다. 최근 10여년을 봤을때 그런 회사가 미래에셋 정도에 불과하지 않나. 결국 모두가 은행과 재벌에 의해 질식된 상황에서 대형사 위주의 규제완화를 할 이유가 부족하다.

- 하지만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여전히 낙후된 상황에서 금융회사 중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선 아주 낮은 게 사실이다. 향후 대형 증권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B(투자은행)로 탈바꿈하려면 개정안에 담긴 프라임브로커로서 헤지펀드업무를 지원하고 M&A 딜 중개도 적극 나서면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지 않을까.

▲ 해외로 진출해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바라는 바다. 다만 과거를 들여다보자. 지금까지 은행, 종금사, 증권사 모두 준비없이 해외 나갔다 족족 깨먹었다. 그러고선 이를 비싼 수업료였다고 말한다. 하지만 책임은 세금을 낸 국민 모두가 진 셈이 됐다. 또 해외 나가서 깨먹은 손실에 대해 은행들은 국내에선 가산금리 매기고 수수료 챙겨서 만회했다. 증권사들은 계열사 돈 받아가며 안전빵으로 운영하면서 편하게 살아오지 않았냐. 갈 때 가더라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검토하고 나가야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법안에 대해서도 여러 경우의 수와 대비책, 후속조치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 감독당국도 마찬가지다. 지난 국감때 금감원에 해외 투자규모와 손실 규모, 당시 책임자, 당국 조치 등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때까지 실태 파악조차 안되고 있었다. 자료 요청하니 그때서야 부랴부랴 개별 은행에 자료 구해서 주더라.

- 최근 금융투자회사 205개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0%가 개정안 통과를 희망할 정도로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높다.

▲ 이익은 사유화되는 반면 부담은 국민 모두가 지게 되는 것이 금융업의 특성이다. 종금사들에게 해외영업 허용해줬다 외환위기 자초했고 카드규제와 신용 풀어줬더니 카드사태 벌어지지 않았냐. 저축은행 역시 규제 풀어 영업범위 확대했더니 돈 끌어모아 부동산PF 뛰어들다 망했다. 금융은 함부로 규제를 풀었다 문제 생기면 후폭풍이 거세다. 금융산업이 잘되면 일자리 늘어난다는 주장도 잘 될때 얘기다. 미국이 리만 사태 이후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리며 IB관련 규제를 바짝 조이고 있다. 독일 역시 금융관련 강력한 규제 입법을 도입하는 상황이다. 물론 금융산업 성장을 위해 우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후속조치와 보완책에 대해선 당국의 고민이 미흡해도 너무 미흡하다.

- 업계에선 개정안 통과시 중소기업 대출 확대,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발행 여건 개선, 채권 발행 확대 등 금융지원 강화 효과를 강조한다. 담보대출 위주의 은행과는 달리 리스크를 떠안는 증권사 신용공여가 중소기업 자금조달 창구로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 않겠나.

▲ 업계나 정부에선 중소기업 자금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비현실적인 게 많다. 예컨대 중기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것은 운영자금과 R&D자금 등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이런 쪽에 대출을 안해준다. M&A나 PF대출쪽과 연계해 대출해줄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 관점에서도 개정안 통과에 따른 실익은 별로 없다고 본다.

- 개정안에 담긴 대체거래소 도입은 어떻게 보나. 경쟁체제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데.

▲ ATS(대체거래시스템.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증권시장 같은 기존 거래소와는 별도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의 경우 금융위의 디테일한 고민이 없다. 예컨대 ATS가 도입돼 현재의 한국거래소와 경쟁을 한다면 이에 대한 독립적인 별도의 시장감시가 필요한데 현재 시장감시는 거래소에서 맡고 있다. 결국 경쟁회사(ATS)의 시장감시를 또 다른 경쟁회사(한국거래소)가 하겠다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 지적했더니 금융위가 부랴부랴 대책을 갖고 오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이 있다면.

▲ 절차와 과정의 문제를 짚고 싶다. 다른 의원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다. 금융위는 3년간 검토된 사안이라는데 불과 2차례 논의됐고 검토한 지 6개월밖에 안됐다.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내가 정무위에 있는 한 졸속처리는 절대 안된다. 차근차근 충분히 검토한 뒤 영역별로 부분통과하는 방식이 맞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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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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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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