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 ④ 중기벤처, 창업환경 고용기반 확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영기 이기석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기업가정신이 위축되는 가운데 고용악화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이 글로벌화되고 있으나 정보기술(IT) 위주의 국내외 투자로 고용창출 효과가 줄어들고 있고, 중소기업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자영업의 쇠락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국내 산업구조의 취약성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기반의 자생력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창업 활성화나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 등 기업생태계를 개선함으로써 고용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업계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오는 2012년까지 벤처기업 1만개 육성을 통해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고, 이를 위해 모태펀드를 활용해 오는 2012년까지 총 3.5조원의 벤처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2월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산업지원정책을 재편하면서, 특히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제2기 벤처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정책방안을 내놨다.

2013년까지 녹색전문 벤처기업 1000개를 발굴 육성하고, 2012년까지 총 3조50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해 창업기업, IT, 녹색기업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그림이다.

이는 글로벌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취약해진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여건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친서민 정책과 더불어 그간 대기업 위주의 산업지원정책을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 촉진에 둘 수밖에 없다는 범정부적인 공감에서 나온 방안으로 풀이된다.

벤처업계도 현 정부가 벤처기업이 일반 중소기업보다는 일자리 창출 능력이 두세 배 높다는 점을 고려, 정부에 벤처육성대책을 요구해 왔다.

중기청의 홍석우 청장은 "범 정부적으로 추진할 이번 대책을 통해 2012년까지 신규벤처 1만개를 추가, 총 3만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신규 일자리 20만개 창출이 가능해져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펀드 3.5조원 설정의 구체적 내용은 모태펀드에 정부가 총 5800억원을 추가출자, 벤처펀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매년 각각 1800억원, 2000억원, 2000억원씩 출자한다.

정부출자에 맞추어 기존의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매년 각각 1조원, 1.2조원, 1.3조원 총 3.5조원의 펀드를 설정하는 것이다.

즉 기존 모태펀드 규모 약 1조원에 정부 추가 출자 약6000억원을 합한 총 1조 6000억원으로 3조5000억원의 펀드를 레버리지해 낸다는 것이다.

중기청은 1000억원 규모의 1차 출자사업을 진행 2월말까지 최종지원대상 펀드를 선정할 계획이고, 5월중에 2차 출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레버리지도 중요, But 실제 투자까지 이어지는 것이 더 중요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펀드 설정이 당초 계획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는 시각이 있다.

인프라·자원, 설비투자, 부품소재 M&A, 한국녹색, 신성장동력 펀드 등에서 설정 목표가 10조원 수준인데 반해 실제 설정된 펀드는 3조원 수준에 그치고, 그나마 설정된 펀드도 투자처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는 평가다.

더구나 펀드설정대상이 벤처기업이라기보다는 기존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즉 프로젝트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이 정도밖에 안되고 있다면 문제를 좀더 심각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보면 ▲ 대안과 비교투자하는 자본시장의 실정 무시 ▲ 투자대상과 목표수익 가이드라인의 불명확성 ▲ 펀드운용사 자율성 제한 ▲ 인센티브 부족 등이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풀기 위해서는 올해 추진되는 중소기업청의 제2기 벤처펀드 설정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정부도 이미 개선할 의지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출자기준 완화 및 수시출자 확대 ▲ 모태펀드 출자 제한에서 민간자율성 확대 ▲ 대학과 보험사의 출자확대 등 투자자 저변 확대 ▲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및 프리보드 전용펀드 설정 등의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2의 벤처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뜻이 선 상태이고 앞장서 가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도 기대가 큰 상태이다.

그렇지만 민간이 정부의 기대에 부응해서 따라올지는 아직은 환경조성이 좀더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방향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정부의 정책이 수용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심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프리보드 전용펀드의 경우 M&A를 통해 기존의 투자자금 회수를 원활하게 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M&A거래 자체를 통한 수익창출이라는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에도 연기금 펀드가 수차례의 거래를 통한 사업을 최종적으로 인수해 중간에서 취한 편익 총액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경우가 허다했었다.

문제점이 도출되고 이를 최대한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기능 회복에 직결될 만큼 정곡을 찌르는 것이었는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성과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 도출이 가능해질 것이므로 그 때까지는 정책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업계의 참여 등 시장 활력이 생겨나면서, 기업가 정신에 바탕을 둔 창업이나 투자확대 등 제2의 벤처붐이 조성될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미비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해 가는 실천적 정책의지가 필요해 보인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