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요구시 징역 1년, 1000만원 벌금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대기배출시설 사업자가 오염물질 측정업무를 위탁한 대행업자에게 측정값 조작 요청과 같은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2018-09-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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