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23일 탄소중립 전환지역 지원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 특구 지정 시 실업 예방과 재취업, 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 특구는 2년 지정되며 필요하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구 지정되면 실업예방 및 재취업 촉진 지원대책 수립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가 침체 등이 우려되는 지역 대상으로 일자리와 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특구로 지정되면 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실업예방 및 재취업 촉진 ▲기업의 경영안정 ▲지역산업 전환 촉진 등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시·도지사는 지원대책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에 각각 제출한다.

고시는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 있는 산업전환'을 위한 후속조치로, 정부 국정과제에 해당한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이자, 이달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의 추진 과제이기도 하다.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로 노동부와 산업통상부에 각각 지정 신청해야 한다. 2개 이상 시·군·구를 묶어 신청할 수도 있다.
시·도지사는 신청에 앞서 지역의 산업·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한 뒤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자체 계획 수립에는 노사와 지역 주민 등 전환 당사자가 참여하도록 제정안에 명시했다.
특구 지정 필수요건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 해당돼야 한다. 또 선택요건인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됐거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기간은 2년이다.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고,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범위에서 한번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신청 및 자체 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전문기관이 중앙 지원센터로서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행정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특구 지정 이후에는 지방정부가 설립하는 지역 지원센터가 자체 계획 이행, 신규 지원사업 발굴 등을 지원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특정 지역과 노동자, 취약계층에 집중돼선 안 된다"며 "충격이 예상되는 지역이 제때 특구로 지정되고,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