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23일 열린 제10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동식 의원(더불어민주당·오송읍·강내면·강서1동)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의 완성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이뤄졌지만 조직과 예산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제약돼 실질적인 독립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에는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비롯해 조직권·예산편성권 보장, 입법·예산·감사 기능 강화, 의정활동 지원 인력 확충 등이 담겼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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