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의정부소방서는 21일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홍보했다
- 시민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48시간 내 신고할 수 있다
- 증빙자료 확인과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의정부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등 화재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 신고포상제 홍보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시민 신고포상제는 시민이 화재안전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위반사항 확인과 포상금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서에 따르면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를 희망하는 시민은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날부터 48시간 이내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의정부소방서 방문을 비롯해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과 위반사항이 확인되고 관련 기준과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된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예방은 시민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