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주시의회는 21일 지방재정 안정과 자율성 강화를 촉구했다.
- 정부안 적용 시 2027년 전주 보통교부세가 1950억 원 줄어든다.
- 의회는 국비 전액 지원과 교부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정교부율 상향·3특 지역 거점도시 유형 신설…세수결손 감액분 보전 건의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가 21일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운영 방식과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병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 안정과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및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장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나머지 내국세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이 적용되면 2027년 전주시 보통교부세가 현행 대비 약 195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계정으로 교부세 감소분을 보완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전체 15조3000억 원 가운데 일반재원 성격의 지원금은 3조5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지방비 분담에 따른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해 국비 전액 지원 원칙과 지방정부의 사업 기획·결정권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주가 광역적 행정수요를 담당하는 거점도시임에도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체계에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 맞춰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에 '3특 지역 지방거점도시' 유형을 신설하고 과거 세수결손으로 미교부된 지방교부세에 대한 합리적인 보전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에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재원 축소 방지 및 법정교부율 상향▲미래대응기금 사업의 국비 전액 지원과 지방정부의 사업 기획·결정권 보장▲생활인구와 광역 행정수요를 반영한 '3특 지역 지방거점도시' 배분 유형 신설▲2023~2024년 세수결손에 따른 감액분 보전 및 지방 부담 전가 방지 등이 담겼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