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성군은 21일 2025년 지적재조사 7개 지구 경계를 결정했다
- 대상 토지는 노동·조성·회천면 일대 1838필지다
- 토지 소유자는 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성=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이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7개 지구 1838필지의 경계결정을 마치고 이의신청 절차에 들어갔다.
보성군은 노동면 금호1·2지구와 조성면 우천1·2지구 및 회천면 군농1지구의 경계결정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월 경계결정을 마친 조성면 귀산1지구와 노동면 거석1지구를 포함해 2025년 사업 대상 전체의 경계결정을 마무리했다.
군은 이번에 경계가 결정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개별 발송했으며 통지서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가 확정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관련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한다.
이어 경계 확정 후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고 등기를 정리하는 한편 면적이 증감한 토지는 감정평가 등을 거쳐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하거나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경계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한 내 신청해 달라"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후속 절차를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는 실제 토지 현황과 다른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