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 위반, 흡연, 반려동물 출입 등 금지행위 최대 200만원 과태료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불법 금지행위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단속' 계획을 24일 발표했다. 단속은 오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단속은 가을 성수기 단풍철을 맞아 올바른 탐방문화를 위해 치악산국립공원 전역에서 실시된다. 출입금지 위반, 음주, 취사, 생물채취 등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다.
생물채취 적발 시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출입금지 위반, 흡연, 반려동물 출입 등의 금지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박용환 치악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이 보호되기를 바란다"며 "탐방객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