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단양군이 21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특혜 의혹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 군은 업체 계약 연장을 사전 결정하지 않았으며 심의 절차도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 50억 원 절감 주장과 군의회 사전 동의 논란도 법적 검토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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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90%·가격평가 10%"…"낙찰률만으로 50억 절감 단정 못 해"
[단양=뉴스핌] 조영석 기자 = 충북 단양군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50억 원 예산 절감 기회 포기'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단양군은 업체 선정과 계약 갱신 여부를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검토했으며 특정 업체의 계약 연장을 사전에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 단양군이 감사원 권고와 환경부 지침까지 무시하며 공공하수도 처리대행 선정을 기존 업체와 재계약(수의)할 것으로 알려지며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지역주민들이 현수막까지 걸며 반발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단양군은 관리대행심의회 심사위원을 감사관이 직접 추첨하고 심의에 입회했으며 회의 영상도 촬영·보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기술력과 전문성, 운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분야로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를 반영하는 방식인 만큼 최저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50억 원 절감 기회 포기'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사례와 낙찰률만으로 절감 가능액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군은 전국 지자체 경쟁입찰 평균 낙찰률 90.0%와 증평군 계약 갱신 낙찰률 86.4%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일부 지자체의 72.1% 낙찰률을 일반적인 비교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군의회 사전 동의 논란에 대해서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이 '하수도법'상 대행 제도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사전 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역업체 가산점 역시 의무 적용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타 시·군 사례와 변호사 자문, 내부감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기술력과 운영 안정성, 비용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