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선관위는 20일 법인 대표 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B씨는 공공기관 이사장 후보 면접 뒤 법인 관련 자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 선관위는 청탁·알선과 관련한 정치자금 제공 혐의도 적용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공공기관 이사장 후보자 면접을 본 뒤 국회의원 후원회에 500만원을 기부한 법인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 관련 자금을 이용해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법인 대표이사 B씨를 20일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C의 이사장 후보자 면접을 본 뒤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A와 관련된 자금 500만원을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후원금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회의원에게 이사장 후보 면접 사실을 알리는 등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은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 제3호는 공무원이 담당하거나 처리하는 업무에 대한 청탁·알선과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정치자금법 제4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법인·단체 관련 자금을 이용한 정치자금 기부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불법 정치자금 조성과 기부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