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구의회가 2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 조례안은 계절근로자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규정했다
- 농업 인력 수급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입법을 추진한다.
남구의회는 제325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에서 고우람 의원이 발의한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농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운영계획 및 수요조사 등에 관한 사항▲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전담인력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재정지원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다.
고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농업 현장의 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지역 농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