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의회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는 최진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경제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금융사기 유형과 대응 방법에 관한 정보 제공, 교육·홍보 지원, 청주시와 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8월 충북경찰청장이 청주시의회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요청한 뒤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9월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최 의원은 "누구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시와 경찰이 협력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예방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