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19일 국민의힘에 교육재정 개편 우려를 전달했다
- 교육감협은 내국세 연동 약화로 재정 불안과 지역 격차 확대를 우려했다
- 국민의힘은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대안 법안 마련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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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미래대응기금 도입 반대"…이인선 "대안 법안 발의 검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영이 불안정해지고 지역 간 교육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교육감들은 교부금 개편 법안이 충분한 국회 심의 없이 처리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9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만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교육감협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권순기 경남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강미애 세종교육감 등 6명이 참석했다.
교육감협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이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확보하는 구조다. 교육감협은 이러한 방식이 시도교육청의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재정 개편이 단순한 예산 배분 문제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할 경우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교육 수요 대응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교육감협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예산부수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 일정이 적용되는 법안이다. 교육감협은 정부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오는 11월 3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현재 정부 제출 법안만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해당 절차가 적용되면 교육재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감협은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더라도 국회법 제85조의3 제2항 단서에 따라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를 통해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유지에 대해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전달했다.
교육감협은 정부안뿐 아니라 국회에 발의된 의원입법안 가운데 내국세 연동 구조의 개편을 전제로 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교육감협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재원"이라며 "교육재정 관련 제도 개편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교육현장의 여건과 다양한 교육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 주기를 바란다"라며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취지를 살리면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보완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대안 마련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교육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대안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시도교육감이 교육현장의 수요에 맞게 재원을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