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는 20일 측량업체 1006곳을 점검해 위반업체 54곳을 적발했다
-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이 33건으로 전체 위반의 61%를 차지했다
- 경기도는 2개 업체 등록취소와 지연 업체 과태료 처분을 진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등록기준 미달 업체 '등록취소'·지연 업체 '과태료 부과' 행정처치 예정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도내 측량업체와 측량장비 성능검사 대행자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 5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및 측량장비 성능검사 대행자 1006곳을 대상으로 측량업 등록기준 충족·유지 여부, 등록사항 변경신고 이행 여부, 측량장비 성능검사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이 33건으로 전체 위반의 6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소재지·기술인력 등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17건,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2건, 기타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규정에 따른 엄정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미달한 2개 업체는 등록취소 절차를 밟고 변경신고 및 성능검사를 지연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사전 안내문자 발송에도 불구하고 성능검사 지연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관련 사전 안내와 사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점검 결과 행정절차 관련 위반율(변경신고 지연 및 기술인력 미달)은 2024년 3.4%(40건)에서 2025년 2.1%(26건), 2026년 1.9%(19건)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강병규 경기도 지적재조사팀장은 "정례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절차 관련 위반건수가 꾸준히 줄고 있다"며 "위반 비중이 큰 측량장비 성능검사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하고 투명한 측량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