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도 식품안전기준청은 18일 네슬레·HUL에 시정 통지를 했다
- 네슬레 제품은 사전 승인과 채식 라벨 미비가 지적됐다
- HUL은 영양·건강 관련 광고가 오해를 부른다며 반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슬레는 9월 이어 또 법적 조치 위기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기반으로 전문 기자의 검증과 분석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블룸버그 통신 18일 자 기사입니다.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식품 위생 당국이 글로벌 식품 기업 네슬레 인도 법인(Nestle India, NSE: NESTLEIND)과 힌두스탄 유니레버(HUL, NSE: HINDUNILVR)를 상대로 영양 보충제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한 시정 요구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인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식품 안전 및 규제 단속의 일환이다.
인도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공식 소셜 미디어(X)를 통해 네슬레의 리소스 리날 바닐라 맛 분말 제품이 특정 질환 관리를 위한 식이 보충제로 개발되었지만,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제품이 채식주의자용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는 라벨도 부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국은 힌두스탄 유니레버의 영양 음료인 호릭스 마더스 플러스 케사르 400g 제품이 신생아의 '건강한 출생 체중'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했다며, 아울러 '호릭스 우먼스 플러스' 제품에 표시된 '뼈 건강 개선', '건강한 근육', '무설탕' 등의 문구 역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안전기준청은 두 회사의 이러한 행위가 현지 식품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조사 측에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네슬레 인도 법인은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힌두스탄 유니레버 측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두 제품 모두 관련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며 "당국에 과학적이고 법적인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인도 연방 식품 규제 당국은 최근 몇 달간 허위 라벨링, 부적절한 마케팅, 불법 시설 운영, 부적절한 식품 보관 등을 이유로 식품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호텔, 레스토랑, 이커머스 플랫폼 등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 제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면서 지방 정부 기관들의 감시 수위도 한층 높아진 상태다.
앞서 당국은 지난 9월에도 영유아 영양식 마케팅 규정 위반 및 함량 미달 제조 혐의로 네슬레 인도 법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네슬레 측은 모든 제품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ongwoori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