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손명수 의원이 19일 금융정보 불법거래 실태를 공개했다
- 대출 신청·부결 정보가 건당 100원에 판매됐다
- 금감원은 해킹정보 2차 피해 대응을 강화하겠다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찬진 "개보위 현장조사 지원…금융권 이상징후 공유 플랫폼 준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출 신청·부결 정보 등 개인 금융정보가 온라인에서 건당 100원에 판매되고, 시중은행 관련 고객정보는 건당 8000원에 거래된다는 정황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과 텔레그램 등에서 금융정보 데이터베이스(DB)가 불법 판매되고 있는 실태를 공개하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서는 대출 신청자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대출 신청 금융회사와 금액, 직장 등 상세한 정보가 포함된 DB가 판매되고 있었다. 대출 신청·부결 정보는 건당 100원부터 거래됐으며 최소 주문금액은 30만원으로 제시됐다.
시중은행 관련 금융정보는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이 확보한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에는 시중은행 및 담보대출 관련 DB를 건당 8000원에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이 담겼다. 최소 주문 수량은 50건이며, 최근 일주일 이내 확보한 최신 DB는 10건에 20만원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손 의원은 "해킹된 정보가 일반 포털에서 아주 쉽게 거래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너무 우려된다"며 "이 정보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스미싱 등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현장조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금감원에서는) 호스트 관제 시스템에 연결된 공유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고 금융권에서 이상 징후 발생에 대응하도록 추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