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항만공사는 18일 북항 환승센터 갈등이 법원 조정으로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 법원은 환승센터 옥상광장 3.3m 단차 해소와 계약 이행 기준을 마련했다
- 양측은 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후속 설계변경과 인허가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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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북항 환승센터의 3.3m 단차를 둘러싼 부산항만공사와 사업자 간 갈등이 법원 조정으로 일단락됐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북항재개발지구 환승센터 사업자 피큐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법원의 조정 갈음하는 결정을 수요한다"면서 "향후 조정사항 이행 관리를 통한 공공성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부산지법 민사14부는 지난 2일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주장과 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결정을 내렸다. BPA와 피큐건설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조정안은 전날 확정됐다.
BPA는 앞서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채 공사를 지속하고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지난 6월 16일 환승센터 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자 같은 달 26일 부산지방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분쟁은 부산역과 환승센터 옥상광장, 문화공원을 연결하는 입체 보행통로의 높이 차이에서 비롯됐다. 피큐건설이 최초 설계안과 달리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 높이를 약 3.3m 높이면서 조망권과 보행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BPA는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상태로 공사를 이어가고 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지난 6월 16일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피큐건설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자 같은 달 26일 부산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 조정으로 단차 해소와 계약 이행을 위한 기준은 마련됐지만, 환승센터 정상화까지는 후속 설계변경과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BPA는 사업자의 조정사항 이행 여부와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
BPA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해 환승센터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