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3년 연장됐다.
충북도는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완오리 일부 2.24㎢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2029년 10월 16일까지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토지를 허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충북도는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충북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청주 4개 지구(13.58㎢), 충주 1개 지구(2.24㎢), 음성 1개 지구(1.33㎢) 등 총 6개 지구, 17.15㎢다.
도 전체 면적의 0.23%에 해당한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