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5일 곽상언 의원이 환경 특사경의 독자 수사 실효성을 지적했다
- 검찰 지휘 폐지로 환경 특사경의 증거 확보와 법령 판단이 과제로 떠올랐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전문교육과 수사 매뉴얼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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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환경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환경 특사경의 독자적 수사 역량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 특사경의 수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을 대상으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라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집행하는 환경 특사경을 두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독립적인 수사 체계를 갖추게 됐으나, 복잡한 환경범죄의 증거 확보부터 법령 해석과 적용까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곽 의원실의 조사 결과,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당국의 환경범죄 단속을 따돌리기 위해 매우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의 단속을 받는 한 기업의 경우, 공장에서 배출하는 폐수와 대기오염 물질 등의 오염 수치를 회사에 유리하게 맞추기 위해 은폐 수준의 내부 행동강령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단속 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은 기업의 환경범죄 은폐에 대한 대응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기업에 이런 매뉴얼이 있으면 단속하는 주체는 최소한 '단속준비매뉴얼'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환경 특사경은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조력 없이 한강유역환경청이 담당하고 있는 41개 법률에 규정된 모든 처벌 조항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며 제도의 취지에 맞는 만반의 준비를 주문했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 특사경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수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4년 동안 해당 보직을 맡게 하고 있다"며 "검사의 지도·조언을 적극 활용하고 단속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