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전기술은 12일 국감에서 중소기업 기술료 감면 사례로 소개됐다
- 한전기술은 감사원 사전컨설팅으로 기술료 감면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 박균택 의원은 사전컨설팅의 신속성과 적극행정 지원 효과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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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료 감면제도' 개선
공공기관 적극행정 모범사례 주목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회의원들에게 지적받고 혼쭐나는 국정감사장에서 이례적으로 공기업이 칭찬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사장 김태균)이 중소기업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기술료 감면제도 개선' 사례가 국감에서 모범사례로 소개된 것이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한전기술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관련 기술료 감면 정책 마련'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컨설팅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했다.
한전기술에 따르면 국가연구과제로 개발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 367개를 공공기술로 보유하고 민간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전 계약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일부 중소기업은 높은 기술료 부담을 호소하며 인하를 요청해 왔다.

이에 한전기술은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기술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료 감면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규정 해석상의 불확실성과 향후 감사 부담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했다.
실제로 한전기술은 지난 7월 9일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으며, 감사원은 같은 달 31일 "관련 법령상 기술료 산정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술료 감면을 위한 내부 규정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균택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전기술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사전컨설팅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내용이 매우 충실하고 처리 속도도 빨라졌다"고 평가하며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는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호철 감사원장은 "사전컨설팅을 통해 정책과 사업 수행에서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며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해석의 불확실성과 기관 간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사례는 공기업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고, 현업부서와 감사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전기술은 기술료 감면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한전기술 관계자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임직원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 없이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연말까지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공모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