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임현수 용인시의원이 15일 노후주택 화재예방 대책을 촉구했다.
- 임 의원은 주택 노후도와 화재위험도를 반영한 지원체계를 제안했다.
- 용인시가 위험요인을 사전 점검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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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이 노후주택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화재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임현수 의원이 1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후주택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 의원은 "최근 노후주택에서 화재가 잇따르며 어린이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후주택의 화재 위험은 단순한 시설 노후화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래된 전기배선과 노후 설비, 소방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에 내재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화재 발생 이후 대응보다 화재를 미리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지난 9월 22일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언급하며 용인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을 확대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에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27년부터 해당 공동주택을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콘센트와 멀티탭 등 생활 속 전기화재 위험요인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그동안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이 고령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안전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택의 노후도와 실제 화재 위험도를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임 의원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의 현황과 소방시설 설치 여부 파악 ▲주택 노후도와 화재 위험도에 따른 지원 대상 확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뿐 아니라 자동확산소화기 등 초기 대응시설 지원 확대 ▲소방기관과 연계한 소방시설 작동 여부 점검 ▲화재 예방교육과 주택 안전점검을 포함한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 ▲정부 정책과 연계한 사업 추진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화재가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발생하기 이전부터 지켜져야 한다"며 "용인시가 정부 정책과 소방기관의 대응에만 의존하지 않고 먼저 위험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선제적 화재안전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주택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eraro@newspim.com












